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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열어가는 국민행복세상 '혁신플랫폼' 실현. 대한전기산업연합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공고] 사무용품 단가계약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대한전기협회(서울시 송파구 소재)
나. 입찰건명 : 대한전기협회 사무용품 단가계약(전산용품 포함)
다. 품명 및 규격 : [별지서식 5. 5-1] 내용 참조
라.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 2017년 12월 31일까지(약 18개월)
마. 구매예상금액 : 69,144,350원(부가세 포함, 2016년도 추정예산)
바. 계약업체 : 1개 업체(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사. 결제조건 : 세금계산서(현금) 또는 카드결재
아. 납품장소 : 대한전기협회가 지정하는 장소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참가등록 일시 및 장소
- 등록일시 : 2016.08.08.(월) 15:00까지(시간초과시 접수불가)
- 등록장소 : 대한전기협회 17-1회의실(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함)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13 전기회관 17층)
나. 입찰(개찰)일시 및 장소 : 2016.08.08.(월) 15:10 대한전기협회 17-1회의실
다. 계약 예정일 : 2016.08.12.(금)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협회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나. 법령에 의거 허가‧인가‧면허의 자격을 갖춘 자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라. 현재 해당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마.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기간 중 1개 기관 매출 합계가 연간 3천만원 이상의 해당(또는 유사) 물품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바.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도·소매업 문구점 또는 할인점(지점, 대리점 가능)으로서 사무용품(3M제품 포함) 취급업체
사. 온라인(MRO시스템) 또는 오프라인 매장(협회 기준 20km 이내)을 갖춘 업체로서 물품 주문 후, 24시간 이내에 납품이 가능한 업체
4.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 신청 시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0/100이상으로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제출
나.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5. 입찰등록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별지서식 1)
다. 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원본 대조필) 또는 보증증권 1부
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별지서식 2)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바. 제안업체 현황(별지서식 3)
사. 주요납품실적 1부(별지서식 4)
※ 납품 및 실적증명서(원본대조필)로 대체 가능
아. 사무용품 품목별 단가내역서(별지서식 5, 5-1)
※ 계약체결 시 제출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는 입찰참가자(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할인율(%))으로 입찰한 자(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7. 납품방법 및 추가품목
가. 모든 제품은 정품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단가내역서에 기재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입찰시 할인율을 적용한다.(단, 쌍방협의 가능)
8. 입찰무효
가.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경우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라.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9.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 규칙·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에 해당함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선정된 업체는 최초 제시가격으로만 납품하고 이를 위반 시 계약 해지. 단,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유선 또는 서류 접수 시에 별도 공지하도록 함
라. 불량품 발견 시 전 품목에 대하여 교체하여야 함
마. 계약 해지 시 차순위 납품 업체로 선정